내부거래 [ 內部去來 ]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내 거래행위를 통털어 일컫는 말.
대규모 기업집단, 즉 한 재벌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의 4가지 유형으로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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